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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 관한 거 베오베올라간거
게시물ID : law_4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안알랴줌
추천 : 0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2 09:15:2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9853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즉, 주파수이용현황이 없다고 판단한것같네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그런데 손실보상쪽을 잘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자인데
시설자라고도 되어있네요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한자는 각가정의 어머니인데,  왜 손실보상이 아닌 징수가 되나요.

연혁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아무래도 손실보상금이 음수라고 우기는ㄴ것같은데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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