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즉, 주파수이용현황이 없다고 판단한것같네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그런데 손실보상쪽을 잘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자인데
시설자라고도 되어있네요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한자는 각가정의 어머니인데, 왜 손실보상이 아닌 징수가 되나요.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