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기갑 “검역주권 훼손 조항만 6개”
게시물ID : sisa_49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면벽수련
추천 : 5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5/23 23:30: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231815305&code=940707

강기갑 “검역주권 훼손 조항만 6개” 입력: 2008년 05월 23일 18:15:30 ㆍ美상무부 차관 “한국의 검역주권 보장” 크리스토퍼 파딜라 미국 상무부 차관이 22일(현지시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역주권도 보장돼 있는 올바른 협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딜라 차관의 이 같은 평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졸속협상’이란 평가가 적지 않은 국내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모든 나라의 육류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육류 작업장 승인권을 처음으로 포기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생산재개의 결정을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맡겼으며, 현지점검의 조사방식을 표본조사로 한정한 것도 우리 측의 검역주권을 훼손한 사례이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에서 미국 연방육류 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나 위험물질 방지를 위한 생산 취급방식을 미 식품안전검사청 규정에 맡긴 것도 검역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똑같은 쇠고기라면 미국이 우리 측에게 30개월 연령 제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파딜라 차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내 도축 소의 97%가 20개월 미만이다. 만약 한·미 양측이 2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뒀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 30개월 이상 소들이 적지 않고, 그 소들을 처리할 목적으로 한국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관철기자 [email protected]>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