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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게시물ID : bicycle2_49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4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6 22:42:50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행가 딜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폭 도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출처: http://erider.co.kr/53 [시간을 달리는 e라이더 <전기 자전거 여행, IT 스토리>]

자전거를 타면서 혹여 내가 자전거 관련법을 어기고 있지 않나 싶어 찾아봤네요
출처
보완
2018-04-06 23:59:59
0
전기자전거 관련 추가된거 빼고는 동일하군요.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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