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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소에선 군동성애가 허용될 판입니다 !!!
게시물ID : freeboard_500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WIΩ
추천 : 3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3/23 16:17:12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 

군대내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를 위헌 청구한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된다면 그야말로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인 상사들이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되면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는 자들
이 많아지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내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는 존속되어야합니다.... !!!

군대내 동성애자인 상사가 자기 숙소로 장병을 불러들어 사생활(동성애)을 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 입니다.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나라 지키러 갔다가 성적인 추행과 폭행을 당한 군인들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이메일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될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해 군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들을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청년이면서 군대를 아직 갔다 오지 않은 남성여러분들은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글을 올리셔서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힘을 합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링크된 주소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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