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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게시물ID :
car_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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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nnovation
★
추천 :
0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10 00:14:43
70제한 도로에서 86으로 달려서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가 날라왔거든요.
근데 범칙금 납부시(3만), 과태료 납부시(4만,사전납부\32,000) 2가지로 나뉘어 있네요.
범칙금 납부하려면 가까운 경찰 민원실이나 지구대갓 고지서를 발부받으라고 하는데요.
경찰서 가서 고지서를 발부받지않고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에 적힌 은행계좌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3만원을 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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