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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세월호 사고 전날 벌어진 일들
게시물ID : sewol_50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니워커
추천 : 12
조회수 : 944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6/04/18 01:17:25
1)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2)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

3)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현재 오하마나호는 세월호 조사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매각 됨)
 
4)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5)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6)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살인죄 기소에서 제외)

7) 조기장 입사함(세월호 안전담당)

8)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 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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