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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정식 수입품인지에 따라 합법 불법 나누는게
게시물ID : animation_50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스킬러
추천 : 0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28 11:26:33

정확히는 이거 아닌가요?



정식 수입품은 사전에 검수를 다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 실린 것이니(또는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수정해서)


판매 및 보관에 하자가 없는거고요


불법다운로드나 밀수제품이야 당연히 사전 내용을 검수하지 않았을테니깐 아청법에 접촉될 문제가 있는거고요.


근데 아청법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래 불법다운로드나 정식 세관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제품들은 전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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