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11286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유추되는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한 막걸리 대리점 대표 이 모(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씨를 상대로 '그네 막걸리' 상표 라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막걸리 광고 포스터의 배부를 중단하고 이미 배포된 광고 포스터는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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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박이라 문제엿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