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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한일 FTA조약의 불평등성과 한미FTA의 불평등성.
게시물ID : sisa_376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mpathy
추천 : 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2 18:27:34

1876년 한일 FTA조약(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과 한미FTA의 불평등성.

FTA 체결 경과 - 노명박 연정 

 

외통부는 2006. 2. 3.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단과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양국 정부는 2006. 6. 부터 2007. 3. 경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했고, 2007. 4. 2. 협상은 타결됐다. 14개월 만이다. APT 1채를 팔려고 해도 1년이 더 걸린다. 회사를 팔려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국가 간 상품+서비스에 관한 총체적 거래 협상을, 14개월에, 8번 협상으로 해치웠다. 식민지가 아니고서, 상품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전쟁없이 활짝 개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노빠들, 니들 대~~~단하다. 난 진심으로 노명박 존경한다.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추진력 하나는 짱이다. 

 

그 후, 미국은 2007. 5. 경 대한민국에 추가협상을 요구했고, “재협상은 없다던 노빠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미국 측과 추가협상을 진행했다.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므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게 노빠정부였다. . 

 

이 재협상은 연평피격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2010. 12. 3. 워싱톤에서, 김종훈-론 커르 간에 기습적으로 타결되었다. 마치 1883, 한일 FTA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경제몰락으로, 조선이 내란에 빠진(임오군란) 틈을 이용하여, 김옥균-파크스 간에 한영 FTA재협상이 타결되었듯(이게 1883한영신조약이다), 2010년에도 똑같이 등신 같은 짓을 했다(拙著 쾌도난마 조선정치 참조). 

 

이후 노무현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승계한 MB2011. 11. 22.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정사 최초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화끈하게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날치기 정국에서 노빠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 한미 FTA 반대 정국은 불타올랐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은, 한미 FTA반대 집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문재인, 문성근, 이해찬의 시민통합당과 합당을 결의, 한미 FTA반대 동력을 스스로 소진시키는 희한한 짓을 했다. 그때 당 대표가 바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였다. 

 

노빠정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게 민사상 손배청구, 형사책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MB도 못한 강경탄압을 했다. 민주화투사라는 한명숙이가 총리 시절 한 일이다. 노빠색기덜이 MB욕하는 거 보면, 가증스럽다(관련 기사 보기 ☞ 2006/11/30 [프레시안] 정부, 지자체에 '불법, 폭력 시위 대응 의무화' 지시, 2006/11/24 [프레시안] 정부,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초강경 대응, 농민회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대국민담화문 발표 예정). 

 

결국 노무현 정신 승계한 MB의 화끈한 날치기+노빠들의 묵인(사실상 동의) 하에, 한미 FTA2012. 3. 15. 발효되었다. 

 

 

한미 FTA의 불평등성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한글본 678p+영문본 666p=1,344p의 조약을 만들어 냈다면, 두 나라 모두 저 1,344p를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헌법은 6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데, 국내법 중, 즉 헌법, 법률, 법규명령[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규칙 중 어떤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과 헌재 판례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법률이 효력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부여한다(2000헌바20). 따라서 한미 FTA협정은, 비록 날치기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공포된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률과 같은 지위를 얻었다. 즉 한미 FTA협정문 678p는, 2012. 3. 15.부터, 우리 법률이다. 

 

 

한미 FTA 한글본이다. 이 수백 페이지 한미 FTA협정문이, 2012. 3. 15.부터, 우리 법률이 됐다. 약사법 조문 하나를 바꾸려면,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달려들어 피터지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한다. 약사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 그렇다. 그런데 한미 FTA협정 같은 "조약"은 약사법보다 훨~~~씬 중차대한 문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고작 관심있는 게 천신정, 이종걸, 최재천, 이정희 정도다. 이게 우리 정치의 수준이고=우리 국민의 수준이다(관련 글 보기 2011/07/16 [법, 제도] 조약에 의한 헌법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어긋나는 한미 FTA협정은 무효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하여 한국에서처럼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미 FTA협정문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면 그것이 곧바로 법률이 되고, 따라서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한미 FTA 이행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든 한미 FTA이행법 102를 보자(출처 : 민변). 밑줄 위주로 보시라. 

(게시판 지면 한계상 내용이 짤리네요. 출처 링크 다시 달아드립니다. -케네스김팬- [출처] 1876년 한일 FTA조약(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과 한미FTA의 불평등성.|작성자 케네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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