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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욕설 고소관련
게시물ID : lol_501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Q
추천 : 0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6/12 1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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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적팀으로 만난 상대방이 다짜고짜 욕을했어요

나는 욕안했고 상대방은 내 이름거론(사는곳 거론x) 하면서 심한욕, 부모욕까지 해서 

경찰서가서 욕캡쳐스크린샷 주고 고소신청을 했어요

상대방도 인근경찰서에서 소환장날라오고 조사를 받았나봐요 .근데 

채팅에서 욕을 한게 내 이름따로쓰고 욕따로쓰고 이렇게 했던지라

조사내용에

1. 내 이름을 언급했다고 가정하여도 욕은 나에게 안했다

2. 사는곳을 언급한게 아니라서 특정성이 없다

3. 만약 혐의를 가정할 경우, 먼저 비꼬는말투로 욕설의 빌미를 제공했다

4. 고소한다는 말뿐, 그만하라는 말은 안해 지속성이 성립안된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그때 당시엔 많이 화났어도 뭐. 늘상 있는 일인지라

사과만 받을라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오기생기네요..

이거 계속 진행하면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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