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에 넘어가서 상대측 차량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된 상태로 사건이 종결났습니다.
근데 상대측 운전자가 땡깡을 피우는 바람에 과실비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월 말에 오토바이를 수리 맡겼는데 센터측에서 상대보험에서 말하기를 면책권을 받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