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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증거인멸죄에 대한 놀라운 사실
게시물ID : law_2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다~
추천 : 0
조회수 : 15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3 11:49:19

 

1.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 '위증'이 아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으며,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된다.
  
2.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제반상황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다.
 
 
3.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것은 죄가 아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 죄이다.

 

다시말하자면 법은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을것이라는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을 시도한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판사가 "개전의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수사기관은 범인이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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