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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 가입한 사람 안 보면 손해!!
게시물ID : economy_2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2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03 13:22:28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고 홈쇼핑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녹취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한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 후 청구한 사망보험은 계약이 무효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한 편으로는 사망보험금 기준 70.0%를 보험금이 아닌 사망 시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0%의 과실은 보험계약자의 책임을 묻는 것임. , 30.0%의 과실로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보험회사 주주 주머니로 쏘~...

 

유선으로 자필서명 면제라며 가입한 보험은 전건 '무효 계약'으로 처리해 낸 보험료 전액과 보험계약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더해 돌려줘야 할 것임.

 

1996년부터 이어져온 자필서명이행방해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중자대, 보험료 받을 때는 은폐하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된 건만 계약무효라며 지급 거부 이유로 악용하는데도, 그냥 두는 정부. 죽이 짝짝 잘 맞아요.

 

"홈쇼핑보험 통화녹음 효력없어…보험사 70% 배상"

부산지법 "피보험자 자필서명 있어야 보험계약 유효"

기사 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403092508163

 

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금 2억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억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판사의 생각은 낸 보험료에 비해 1억7천500만원이란 보험금이 어디야?

유족에겐 이것도 감지덕지지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 판사는 나머지 30.0%의 보험금 7천500만원이란 거금은 보험회사 주주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된 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 판사는 1억7천500만원이란 사망보험금을 받게된 유족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냈지만,

7천500만원이란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보험회사 주주는 일 원한 푼 자신의 비용을 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 판사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집인이 피보험자가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하게 해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를 받게 될 보험회사가 최종 확인을 해서 무효 계약이 없게 했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 내가 판사라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계약체결시까지 서면(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더라도 계약이 무효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보험회사 주주의 주머니로 쏙

넣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보험금 지급은 당연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지급 받게 되는 것임.

 

=> 사망보험금 있는 보험계약에서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이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필서명이 면제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따로 피보험자 따로

본인이 직접 고지의무 이행 후 자필서명을 해야 계약이 유효함.

 

=> 법원의 판결은 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이며,

보험금 기준 70.0%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임. 소송에서는 '소송사유'로 '보험금소송'인가, '손해배상금소송'는 틀린 것임

 

=>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에 40대 남자 1만명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면,

1만 가입자 중에 1년 안에 사망할 가입자는 10.4명으로 예정되어 있음.

 

=> 1만 가입자 중 예정된 사망자 10.4명 중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보험금의 일부는 지급해라라고 하는 '판례'를 알고 있는 보험회사.

 

=> 내가 만약 보험회사 주주라면, 1만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 무효한 계약인지 따져서 무효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 받았던 것에 보험계약대출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해 다 돌려주려고 애를 쓸까요,

아니면, 은폐하고 있다가 사망보험금 청구건 10.4건 중에 유효한 계약인지 무효한 계약인지를 따져서

무효 계약건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할까요?

 

=> 그래서 계약 무효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유지할 생각없다, 계약무효해지 처리해서

낸 보험료 전액과 보험계약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환불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전화로 계약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자필서명면제대상 아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도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자필서명면제대상 아닙니다.

 

=> 계약 사항 꼼꼼히 확인 후 계약 무효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보험회사 있다면

보험회사 이름, 해당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카페에 공개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말하는 보험회사, 보험회사 담당자는 공개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 유족은 나머지 30.0%의 보험금에 대해서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안내한 모집인과 이 보험 가입시키고 가입 수당을 이익은 챙긴 홈쇼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꼭 받아 냈으면 합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보험회사에 알린 것(고지의무)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했다면, 자필서명 한 것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함.

보험계약사항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데도 자필서명을 했다면 자필서명 한 것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함.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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