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2008식 차라서 리모콘으로 사이드미러 접히는거 사제로 달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몇일전에 접촉사고가 나서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뒤로 리모콘으로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하는 폴딩이 작동하지도 않고
운전석에 수동으로 사이드미러 작동 시켜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했던 공업사에 연락하니
순정이 아니고 불법으로 달은것이기 때문에 고객님 과실이라고 하길래
정말 제 과실인가 해서 글 남깁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고쳐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