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14만원을 끊었습니다.
2. 시작한지 일주일 좀 안되었는데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3. 헬스장의 불친절한 태도로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조회를 열심히 해 봤는데요..
[본인측 계산법]
총대금-위약금-남은일수 환산=환불금액
140000 - 14000 - 약 11000 = 111500원
※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계산.
[헬스장측 계산법]
총대금 - 위약금 - 1달 이용료
140000 - 14000 - 43000 = 83000원
※ 일수는 상관없이 달로 빠진다고 하며 헬스장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함.
※ 글쓴이는 헬스장 계약서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것이 없음.
궁금한건... 어느 쪽 계산법이 맞는거며
헬스장 자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달로 빠진다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런 헬스장 약관은 무효이며 공정위원회 규정이 맞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