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성인여성으로 착각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키나 몸매가 성인여성과 유사해 피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아청법)'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주거침입부분만 유죄로 판단, 노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별도의 고소없이 기소가 가능하게 됐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6월 19일부터이기 때문에 노씨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만 내고 빠져나가게 된 셈이다.
뉴스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27120505841
피고인 생각해주는 대단한 판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