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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퇴사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
게시물ID : law_2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여친예쁘다
추천 : 0
조회수 : 11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5 10:55:33

아르바이트를 한달정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겐 전날 사정이 생겨서 아르바이트 못하게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드리긴 했는데

 

사장이 알바비를 지급하는 날 '고의성퇴사'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줌)

 

이 때 일 한 만큼의 알바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 법규도 함께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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