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한달정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겐 전날 사정이 생겨서 아르바이트 못하게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드리긴 했는데
사장이 알바비를 지급하는 날 '고의성퇴사'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줌)
이 때 일 한 만큼의 알바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 법규도 함께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