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정지 수치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315080002701&nvr=Y
그리고 신고 보상금도 있더군요....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제는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해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112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건에 한해 운전면허 정치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일 경우 5만원을, 취소수치(0.1% 이상)이면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