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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시몽 사건을 보며... 법조계의 정관예우...
게시물ID : freeboard_504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mdos
추천 : 0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4/11 17:35:47
첨부터 이럴줄알았지만

막상 병역법은 무죄가 나오니 허탈하네요

판례를 보니 

재판부는 MC몽이 최악의 치아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치아관리를 안하고, 임플란트 등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추가치료를 안하고 방치한 점 등이 <여전히 의심스러우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여전히 의심스러우나....

비슷한사례에서 대구법원에서는 의심스럽기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일까요?

바로 법조계의 정관예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고등법원 판사로 있던사람들이 사표내고 나오면 하는곳이 이름만 들어도 다아는 연봉수십억의 로펌회사에 들어가죠

이사람들은 얼마전까지 현역판사들 직속 선배이기때문에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자기들도 판사사표내고 나와서 변호사가 되야하니 미리 잘보여야하죠.

이런 정관예우가 있는한 우리나라에서 있는넘들은 무죄 

없는넘들은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할겁니다.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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