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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04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도라나![](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1 20:22:32
기사보니까 직위해제 후 사표제출해서
수리 했다는데 이건 그냥 의원사직아닌가요?
징계위에 회부해서 징계권자가 처분해야
해임아닌가요? 의원면직도 해임처분되나요?
파면이 안되서 아쉬운데 이거 말만대충 해임
했다그러고 권고사직?혹은 의원사직으로
사표수리하고 언플하고 눈가리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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