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2090607011&RIGHT_COMM=R1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을 아랑곳 않고 무리수를 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상 초유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국정원 수뇌부를 처벌하지 않고 중간 간부급 직원만 최종 사법처리하는데 그쳤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재판에 회부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불구속 기소) 처장(대공수사팀장)과 김모(48·4급·구속 기소) 과장, 주(駐)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이모(48·4급·불구속 기소) 영사, 그리고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61·구속 기소)씨 등 총 4명이다. 자살을 시도한 권모(50·4급) 과장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국정원 간부가 증거조작 '주범'
◇국정원 사무실서 팩스번호 '조작'
◇中 공문서 위조 수수료로 4만 위안 지불
◇검찰 '제 식구 감싸기'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