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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게시물ID : sisa_505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이며딩거★
추천 : 15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4/04/22 19:03:14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글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박 시장이 인터넷글 작성자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김 씨 등이 관련 글을 올리거나 퍼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앞서 박 시장은 자신의 아들이 척추 질환 등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데 대해 정치권에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공개 신체검사로 의혹을 해소했는데도 김 씨 등이 인터넷에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재판부는 공개 신검 뒤 처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도 결론을 수긍했고 검찰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결정했다며, 김 씨 등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는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박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입니다.
변희재 명예훼손죄로 고소 안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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