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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에 과 군 입대 관한 여성부의 어거지 주장
게시물ID : humorbest_50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흠냥
추천 : 97
조회수 : 4853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7/27 02:29:29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7/26 10:17:40
출산도 하기싫어하면서(2002년 기준 출산률 밑에서 2등) "남자는 군대가는 대신 여성은 출산을 한다"는 식으로 어거지 논리를 펼치는 여성들을 보니 정말 신경질 나는군.. 

여자들이 신체적인 특성상 남자들보다 근력이 약하다면 대체복무를 통해서라도 남자들의 군복무기간만큼 남자차별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진정한 남녀차별인거 같은데... 

남성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헌법의 명시되있는 평등권을 챙취해야하는것 같다.. 

p.s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위헌이라면 군복무도 평등권위헌이지.. 


[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때문!!!!!!!! 
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햇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은 ''''''''''''''''''''''''''''''''''''''''''''''''''''''''''''''''''''''''''''''''''''''''''''''''대체복무!!''''''''''''''''''''''''''''''''''''''''''''''''''''''''''''''''''''''''''''''''''''''''''''''''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전,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생은 그녀가 쓴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펌2]외국사례=============================== 

남녀평등한 병역의무화 실천하는 외국 사례..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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