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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75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밴려루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07 21:55:55
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 왔을때 하자보수비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서에 사인 해달래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표가 주민의 동의 없이 
하자 보수비로 cctv설치. 주차장 바닥 페인트칠
주차장 천막설치 옥상 방수페인트칠(되어있던곳에 덧칠)
등으로 하자 보수비를 다 써버렷습니다
최근 결로 현상으로 전세대가 문제되어
하자 보수비를 쓰려 했더니 다쓰고 업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공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돈 1700만원을 이렇게 주민 동의의없이
동대표가 하자와 상관없는곳에 사용해도
되나요

저흰 그 돈을 돌려받받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상기 사항으로 동대표를 공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
돈을 받아 하자보수에 쓸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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