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 왔을때 하자보수비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서에 사인 해달래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표가 주민의 동의 없이 하자 보수비로 cctv설치. 주차장 바닥 페인트칠 주차장 천막설치 옥상 방수페인트칠(되어있던곳에 덧칠) 등으로 하자 보수비를 다 써버렷습니다 최근 결로 현상으로 전세대가 문제되어 하자 보수비를 쓰려 했더니 다쓰고 업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공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돈 1700만원을 이렇게 주민 동의의없이 동대표가 하자와 상관없는곳에 사용해도 되나요
저흰 그 돈을 돌려받받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상기 사항으로 동대표를 공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 돈을 받아 하자보수에 쓸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