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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대학병원에도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
게시물ID : medical_3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10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7 22:58:25

위 사안에 대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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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1. 유모차값 (20~600만원) > 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 총액(입원기간이나 치료 내용에 관계 없이 환자본인부담비용 26만원+건강보험공단부담비용 104만원 = 130만원 의원기준)

2. 산모의 가족 : "돈을 더 낼테니, 분만에 필요한 검사 충분히 해주셔서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약도 좋은 것으로 써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의사 : "안됩니다."
산모의 가족 : "돈을 더 내겠다니까요!"
의사 : "불법입니다."
산모의 가족 : "내 돈을 내고 내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데도?"
의사 : "그게 불법입니다."

7월이 다가옵니다.
지난 해 7월, 의원급의료기관과 중소의료기관에 분만 및 기타 6개 수술과 시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되었습니다.
의원과 작은 병원들은 그 동안 고위험군 산모들을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대형병원들에게도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됩니다. 대형병원들은 고위험 산모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루를 입원해도, 열흘을 입원해도 총 입원비가 동일하니, 7월부터 검사를 가능한 줄이고 더 빨리 퇴원시키려는 병원측과 내 돈을 내더라도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들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 내 돈을 내고 더 좋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서 병원측에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7월부터 대형병원에서도 분만과 자궁과 부속기적출, 맹장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수가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싸웠던 악몽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위험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엔 전략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온몸으로 피해를 입은 후에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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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이없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공공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많은 증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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