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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ZIG님의 "상금추첨 투표제도" 적용예.
게시물ID : sisa_505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랑남자
추천 : 2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3 23:09:10
먼저 닉을 언급하여 죄송합니다.

ZIG님이 이야기 하신 "상금추첨 투표제도"가 적용된 예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7809

1. 99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보궐선거시 경품으로 29인치 TV, 김치냉장고, 전기밥솥등을 경품으로 투표진행결과 
   투표율 56.34% 기록 (그해 고양시장 보궐선거는 23.2%)

2. 2000년 9월 충북 진천군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최고 투표율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지급하기로함.
   그 결과 24개 투표소 평균투표율이 35.8%을 기록함. (보궐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24.4%)


ZIG님의 안건중 비밀투표 보장만 해결이 된다면
("유권자 = 투표일련번호 = 기표용지 일련번호"방식이 되면 비밀투표가 성립이 안됨.
  차라리 선거용 즉석복권이라던지 별도의 복권용지를 지급이 나을듯하네요^^)
비용절감 및 투표율 급상승이라는 효과를 얻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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