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친일 청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친일작가가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직접 기소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검 정현태 검사는 친일작가 김완섭씨를 백범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회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이라고 적은 문건을 방청객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 살해한 조선 왕조의 충견" 검찰이 공소장에서 지적한 허위 사실은 크게 두가지이다. 우선 김구 선생이 1896년 황해도 치하포에서 살해한 쓰치다는 당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군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한 점과 또 김구 선생이 쓰치다를 처단한 뒤 관헌에 체포돼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가 1919년에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것임에도 곧장 도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앞서 올해 3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유모 검사는 "그 내용이 김구 선생의 유족들을 모욕한 것은 인정됐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과 일선 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뒤엎고 김씨를 기소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고검, 일선 지검 수사 결과 뒤엎고 기소 김씨는 지난 3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친일 저작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기소건은 지난 3월 광복회의 고소건과 병합처리되는데다 친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어 법원이 어떤 법적 단죄를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