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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결정에 대한 고찰
게시물ID : sisa_505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UsEr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4 22:46:28
#아래는 인터넷 기사를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18세 이상 성인의 주점 출입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8세 이상 성인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류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금주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다.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성인의 주류 판매량 및 중독성이 강한 주류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생활과 알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성인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셧다운제 합헌결정 관련 기사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08739&iskin=webzine 

 
셧다운제 찬성의견 (한국외대 김병초 교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27016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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