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이라는게 사실 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거나,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을 때 자동차가 독박을 쓰는건지 모르겠녜요.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시에도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서로의 약속인데
그걸 깬 사람과 지키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각각 과실을 부여받는지 모르겠네요.
아까전에 3차선 중 1차선은 무조건 좌회전,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오직 우회전만 하는 곳에서 2차선 대기중인데
교차로 들어가자마자 (동네 앞이라 작음) 앞차 학원차와 제 간격 사이가 끽해야 3미터인데
뒤 차가 1회전 좌회전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그대로 저를 추월하고 그대로 대가리 밀어넣어서 사고날뻔했네요.
분명 그 자리는 실선,, 이 상태에서 박았으면 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을 받았겠죠.
법을 바꿔야됨. 그냥 그 룰을 무시한 사람이 독박써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