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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 항만청 간부·청해진해운 대표 무죄 확정
게시물ID :
sewol_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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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5/24 11:17:22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4)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61)과 김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역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사진=뉴스1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241053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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