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신고없는 집회는 마치 경찰이 곤봉으로 때려잡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집시법에서의 사전 신고제는 사실 집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 신고없이 우발적 집회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나와있습니다.
소위 사전신고의 적용 유무가 문제되는 집회는 진짜 화물연대라든지 그런 대형 투쟁성 집회를
말하는 거지 몇십명이서 그냥 우발적으로 집회하는 정도는 주민 신고가 있어야 경찰이 출동합니다.
즉, 사전 신고 없는 소규모 집회가 어떻게 되느냐? 의 문제는
1. 법적으로는 사전신고 없다하여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2. 사전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나 안전요원(전경)이 배치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거기서 모여서 구호를 외치거나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해 소란행위가 생겨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주변 주거자들이나
코어 사무실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와서 소란행위 중지를 요구할 것임.
그때 알았다고 하고 잠깐 흩어지면 됩니다.
4. 즉 우발적 집합시위를 벌여도 경찰이 와서 막무가내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위 중단 권고를 먼저 합니다. 그때 잠깐 중단하고 시원한데 가서 쉬면 됩니다.
5. 결국 시위의 효과를 내는 집단 시위의 사진 (오늘 취재진들은 이 사진 한장 건지려고
가는 겁니다.)을 위해서 1인 시위가 아니라 잠깐 모여서 전체가 집단 시위의 모습을
연출하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며 당장 경찰이 해산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포토타임 시간을 갖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사전 신고 취소되었는데 모여서 시위하면 불법 아니냐고
너무 겁을 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네 두변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물건 파는
사람들도 다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들도 다 처벌받아야죠..
경찰들도 실생활에서 위법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들까지 일일히 단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항의가 들어온다거나 당사자(코어)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해야
귀찮아서 억지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일단 모여서 시위하셔도 돼요... 포토타임 딱 30분 정도면 기자들
뽑을 사진 다 뽑고 후딱 떠나버립니다. 이번 시위는 시위 자체보다는
코어 사무실앞에서 티아라팬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는 사실(FACT)의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 사진으로 좀 임팩트 있는 사진을 연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위 코스프레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모여서 포즈 몇번 취해주시면 돼요.
경찰 사전신고 취소니 불법이니 감옥간다느니 이런거 다 어린 꼬마애들이 멋모르고
지껄이는 개드립이구요... 경찰들도 다 알아요.. 사전 신고 없는 우발적 집회는
합법이라는 거... (1인 시위하러 모였다가 잠깐 음료수 마시러 함께 모여서 우발적으로
집단 시위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할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있어서.)
경찰분들도 화영이 응원하니까 쫄지마시고, 모여서 단체 기념사진 꼭 찍으세요!!!
님들이 지금 하는 건 시위도 아니구요... 그냥 단체 방문 정도입니다.
솔직히 진정한 시위는 각목과 쇠파이프 든 화물연대나 금속노조연맹 뭐 이런거지... 경찰에서
님들은 신경도 안써요....
님들의 우려는 현시과 동떨어진 우려입니다. 아이돌 기획사 입구에 진치고 앉아 있는
수백명 빠순이팬들이 플랭카드 들고 연호하는건 그럼 무조건 닭장차에 실려가겠네요?
어떤분은 티아라나 김광수 단어만 나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보도에 왕따 정황이나 왕따설이 다 보도된 상황이므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은 조각되어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티아라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왕따에 대해서만 논하자라는 말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시위라는 게 일종의 표현의
자유인데, 그냥 A3 용지 큼직한 거 사서 자기가 하고 싶은말 큼직하게 적어서 시위하세요.
그게 자유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