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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고소할 맘이 사라질 것 같더라도 일단 스크린샷은 찍으세요
게시물ID : lol_211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님아제시여
추천 : 1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4/09 23:52:58

 

전에 썼던 글인데 오늘 베스트 간 고소할까말까 글 보고 다시 가져와봅니다.

못 보신 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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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서도 "고소하고 싶을 때 라이엇에 요청하면 대화기록을 준다" 는 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대화기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 대화기록에 나를 제외한 9명 유저들의 신상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서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라이엇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대화기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도 피해자 개인은 대화기록을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혹시나 게임을 하다 심한 욕설을 듣게 된다면,

고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스크린샷을 신명나게 찍어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고소 할 생각이 없어지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크린샷이 없으면? 나중에 고소할 맘이 생겨도 아무것도 못해요.

욕설을 들은 피해자 본인이 먼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샷을 찍을 상황에 주의할 것은,

  1. 같이 욕하지 않는다.

  2. 욕을 들은 피해자가 나라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만든다.

    ex)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건가요?", "저 충분히 모욕감을 느끼니 그만해주세요."

  3. 고소할 거라고 미리 엄포놓지 않는다.

-입니다.

2번 상황에서 소환사명이나 본명이 언급되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챔프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에 고소를 못 하셨다는 썰도 있었고요.

 

 

그리고

1. 나에게 하는 욕이 담긴 스크린샷

2. 내가 욕을 들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스크린샷

ex) 해당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나오는 전적상황, 본인 로그인화면 등

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세요.

사이버수사대에선 '게임 내 일반적인 욕설'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얘기해서 계정정지 시켜라'라고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고소하고 나서 조사를 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됐을 때야,

경찰서에서 라이엇에 협조공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스크린샷의 부족한 부분이나 조작되었을 지도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라이엇에서 대화기록을 뽑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하시면 안됩니다.

증거는 본인이 마련해야 해요. 욕 나오면 일단 스크린샷 찍으세요.

 

 

스크린샷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상은 스샷이 없어서 고소 못하고 롤 접은 (개뿔 다시 돌아옴ㅎㅎ) 인간의 한탄이었습니다.

부디 저같은 분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남기고 갑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게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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