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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금 반대 이유 ( 펌)
게시물ID : sisa_507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썬^^
추천 : 3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8 22:21:45
세월호 참사 성금 모금 운동에 반대하는 이유
 
복사 http://jisiks.com/10190212102
 
추모와 성금은 같은 의미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정의했다. 즉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선출된 권위를 가진 정부가 국가의 재정을 사용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정치의 덕목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국민들의 성금에 기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성금이 자칫 책임을 져야 할 '세월호 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희생자들이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없는 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 사상 최고 배상”을 주장했다.
'국민성금' 거부해야 '국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나라
“만약 박지영(22)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고 박 씨를 위한 국민 성금이 모였는데, 성금을 받았단 이유로 의사자 보상금 지급이 안 된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금양호 의사자 지원금 소송을 맡은 한기찬 변호사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사자를 위한 성금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거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의사상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의사자로 인정됐으나 보상금 지급문제는 여전히 난항이다.
의사자 인정에 앞서 희생된 선원들은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성금으로 지급받았다. 정부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 변호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성금은 어디까지나 부조금 성격이고 의로운 죽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2014.04.22)

'천안함 기부금으로 군이 선상파티를 즐겼다?'
그동안 숱한 ‘참사’에서 걷힌 성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일었다.
일례로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들로부터 제공받은 기부금 중 25%가 군 지휘관 회식비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피격 후 모금된 국민기부금 3억1289만원 중 7975만원을 지휘관 격려금, 함상 연찬회, 지휘관 기념품 구입, 회식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천안함 전사자 유족 위로와 군장병 격려를 위해 모아진 국민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적극 해명에 나섰다. 또 기부금에 대한 용어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며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군 측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천안함 국민기부금이 아니라 기관 또는 개인이 2함대 방문시 기부한 ‘부대위문금’이었다”면서 “2함대는 부대위문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장병격려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지휘관 선상파티 등에 사용한 경우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1. 2013.10.12.)
천안함 성금,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지원 사업'에 쓰여
천안함 사건에 모인 성금 400억원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250억원은 유족들에게 돌아갔지만, 3분의 1이 넘는 146억 7000만원이 유족들이 아닌 ‘천안함 재단’ 설립에 쓰인 점도 논란 거리다.
특히 천안함 재단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지원 사업’에는 적지 않은 돈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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