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muhan_50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마커
추천 : 31
조회수 : 93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4/15 11:37:26
처음 논란을 시작시키면서 게시한 유튜브 방송이 올라왔을때
전 그 방송을 옹꾸라 측에서 올린 공식매체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사실은 저 방송이 나갔을 당시 논란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옹꾸라 측에서 방송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옹꾸라 측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로 전환한, 더이상 공개를 원치 않는 저작물(팟캐스트 방송분)에 대해
원 저작권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명예훼손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방송에 대해, 연예인의 인성에 대해 누구든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과연 온당한 방법이었는지 생각해봐야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