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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간 충돌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촉수물자이라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1 11:29:00

친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자전거가 추월을 하다가 충돌했습니다.

뒤 자전거 운전자인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왼쪽으로 추월하려는데 앞 자전거가 왼쪽으로 갑자기 틀어서 부딪혔다고 하구요

어머님 말씀으론 직진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선 꼬리뼈가 골절이 되셔서 그 상황에 사진이나 여타 증거를 남기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다음날 찾고보니 뒷바퀴가 충격으로 휘어져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뒷 자전거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달려왔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바퀴가 휘어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만약 아저씨 말대로라면 앞바퀴를 부딪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뒷바퀴를 받았다는 건 아저씨께서 거의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후에 아저씨께서 쌍방과실이니 보험불러서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어머님께선 크게 다치셔서 전치 4주 이상이 나왔고 일하시던 식당에서 그만두셔야 할 뿐더러 간병인까지 필요하신 상황이구요.

친구 남매가 둘 다 일을 해서 간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해서 뭔가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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