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704&yy=2011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4대강 사업장에는 예외였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침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통합시행지침'에는 '파손되지 않은 콘크리트 수로 및 농로 포장 구조물 등을 현 상태로 매립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침으로 4대강 사업장의 침수 및 생태교란과 함께 수질과 토양오염 등 또다른 환경재앙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일단 교량과 수로 등을 매립한 뒤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철거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제 늦은시간에 올라왔던 보도인데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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