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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누설 의사에 유죄 판결
게시물ID : sisa_378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2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1 14:49:47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전파했다가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A씨는 작년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씨에 대해 수술에 앞서 혈액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B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 

정확한 HIV 검사를 위해 수술을 미루던 A씨는 당초 B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B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당신 병원에 찾아갈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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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발부한 병원에 진료회신을 하는 건 당연한거고...

개인적으로 알린 것도 아니고 의료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건데 저게 왜 '유죄'일까요..


이 환자가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린 것인데 유죄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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