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확인 UDT·SSU 최정예요원들 19명 침몰 이튿날도 대기만 해군이 ‘인도선’ 설치하자 해경 “먼저 들어간다” 막기도
세월호 참사 발생 사고 직후인 지난 16~17일 해양경찰이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의 잠수사들이 우선 들어가야 한다며, 해군 수중구조 최정예 요원의 현장 투입을 막았다는 국방부의 답변서가 30일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 과정에서 계속 제기됐던 이른바 ‘언딘 특혜설’이 구조 작업 현장에서 정부 부처 간에도 논란이 된 셈인데, 정작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앞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지난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난구조대(SSU) 대원과 특수전전단(UDT) 19명을 사고 해상에 대기시켰지만, 이들은 수색을 위한 잠수는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 그 이유를 “민간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해 잠수하지 않았고, 군은 “상호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현장에 투입된 해군의 해난구조대 요원들은 사고 첫날에도 ‘하잠색’(잠수사들의 통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뒤에는 뒷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후 6시에 해난구조대 요원 6명을 투입해 세월호와 해상을 잇는 ‘하잠색’을 처음 설치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해경은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하잠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군은 그러나 하잠색 설치를 마친 뒤에는 해경의 잠수작업 통제로 더이상 잠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 자료에서 “해경에서 잠수작업 통제로 해경 잠수팀 우선 입수, 하잠색 부족(1개)으로 다수 잠수자 입수 불가, 군이 설치한 하잠색 이용해 해경팀 입수”라고 밝혔다.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전단 요원들은 하잠색 1개를 설치한 뒤에는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고, 첫날은 해경이, 이튿날은 언딘이 수색을 한 셈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답변서를 근거로 ‘해군이 초기 구호작전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초동 단계에서는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해군과 해경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내용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해 답변할 수가 없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와 관련해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해경)이 누구에게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언딘과 함께 대형 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명령을 했다”면서도 “언딘에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하어영 기자, 목포/안관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