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법과 학력은 차별이니 무시하고,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직업과 공교육을 불문하여 광고와 고용과 근로를 차별없이 보장하여야 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법이 이를 강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조(차별의 범위)
1호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라는데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크다.
연령, 언어, 정치적 견해, 전과, 성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등이 사회적 신분이라 규정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시되지도 않은 그 밖의 사유(?)를 포함하여 차별은 무조건 금지,
무차별의 강제를 차별금지라며 합리적인 이유를 법의 입맛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2호는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지원의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동의의 승인권은 금지한다.
여기에 1호를 섞으면 매국노와 전범을 찬양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양성정체성을 가지거나, 양성애를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을 종합세팅하고 언어마저 안통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깽판치고 먹칠해도 눈뜨고 코베여야 하며 심지어 잘라서도 안된다.
그게 니네 동네든, 학교든, 회사든, 그 어느곳이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와 차별범위를 저렇게 명시하고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3호는 결과론적이고 관심법이다.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대상(모든 탈락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관심법으로 고의적 차별이 된다.
선착순이나 제비뽑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5조는 절정이다. 누구든지, 국가와 지자체와 기존 법률마저도 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무소불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의 상충을 의미하고, 말장난과 돈과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무법상태로 치닫기 쉽다.
4조 1호의 합리적 이유에서 합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의문이 생긴다.
차별을 구제해준다니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악용의 소지는 무한하다.
제3자가 진정할 수 있고, 이 법은 누구든지, 국가와 지자체와 기존법률마저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며,
과실 또는 고의성이 없음을 관심법을 요청하여 증명해야만 하니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진정을 통해서 공갈과 사회마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
따끈따끈한 30일 안에 내부문서도 털어볼 수 있고, 관심법으로 허위공개라고 주장하여 산업스파이짓도 할 수 있게 된다.
프락치를 무한강제로 받아야 하고, 심지어 프락치를 잘라서도 안되며, 연좌제 2중벌금으로 365일 임원과 회사를 거덜낼 가능성도 있는 무차별적 차별금지이다.
무차별적 매국노 무소불위 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모든 계약관계를 말장난으로 파탄낼 수도 있는 소름끼치는 법이 아닐 수가 없다.
1인 자영업만이 가능한 사회가 될 지도 모르고, 나라가 거지가 되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예상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폐해나, 국가전복의 위험성은 더욱 많다.
물론 목적과 이념, 생략된 내용들은 상당히 건전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좋게만 해석하자면 괜찮은 법이지만 일방적 권한, 무차별 권한, 관심법, 제3자 악용이 가능한데 마냥 좋게만 보기는 힘들다
무조건적 차별금지와, 무차별적 허용은 무엇이 다른가?
무조건적 평등과, 무분별한 평등과, 무책임한 평등은 무엇이 다른가?
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가, 사람을 위하여 법이 있는가?
무소불위의 법리란 횡포 앞에서 평등이지만, 누명 앞에서는 횡포이지 않은가?
4조 1호에의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 이유가 타당한 입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