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06121908741&RIGHT_COMMENT_TOT=R10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8% 적용 대상인 과표 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연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또 이자ㆍ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인당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를 조정해 대기업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을 중소기업에만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을 1인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해외자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자산의 대상을 현행 예금ㆍ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에서 채권ㆍ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