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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인과 관련 없는 기사 한토막
게시물ID : humordata_1356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덜이스머프
추천 : 2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12 13:28: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2515392&mid=shm&oid=022&sid1=102&nh=20130412115640

앞으로 이성에게 세 번 이상 구애하는 사람은 처벌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서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잠복해 기다리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처벌기준’을 세부화해 마련했다. 우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1~2차례에 걸친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3번 이상 넘어가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주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폐비율이 높고 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5.3%다.

김동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폴인러브 블로그




고백 할 일도 없잖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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