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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하시는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508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라구`
추천 : 1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05 22:34:53
오늘 조사 받고 왔는데요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직진후 1차로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시에는
2차로에서 직진후 차로변경 하는 차량이 지더군요
그거땜에 어린이날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다가 왔네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정상적인 직진후 차로변경이라고 우겼지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낸후 차로변경을 해야된다더군요
사고도 크게 난것도 아니고 제차 왼쪽 뒷부분과 상대방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살짝 아주 살~짝
스쳤는데도 상대방 차량은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보상,허리통증 병원 통원치료를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더군요 ㅋㅋㅋ진짜 대한민국 법 좆같아서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되겠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면에 그려진 회전방향 표시는 교통법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경찰 교통조사 조사관이 그렇게 말하더군요..ㅋ
아무쪼록 다른 운전자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보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설마 저만 모르고 있던건 아니겠죠..ㅠㅠ
아~~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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