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자는 것”
‘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1일 “진상규명에 있어서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것과 인양한 세월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윤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