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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전문
게시물ID : sewol_50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칠백일
추천 : 10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23 00:20:3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해수부는 어제 20일 세월호인양추진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로 못박고 조사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기간이라고 규정하면서 동 기간의 특조위 정원을 72명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강제종료 통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해수부의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첫째,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공문을 발송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동 규정 제3조(기능)에 의하면, 업무범위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양추진단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20일자 해수부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이탈하여 법령을 무시하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종료 통보를 전면 거부합니다.


  둘째, 해수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통보를 전면 거부합니다.


  해수부 공문의 핵심은 “특조위는 6월 30일로 조사를 종료하라”입니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이므로 위원회 구성일도 이 날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3월 5일이었으며, 그 이전은 설립준비단 시절이어서 특조위원으로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인적․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은 7월 27일과 8월 4일에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므로 2015년 1월 1일이 아닌, 같은 해 8월 4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조위는 법이 정한 18개월의 조사활동기간 중 단 10개월 남짓만 활동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 더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7월 1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어떠한 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인원 배정이나 예산 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일반적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가 이미 신청한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양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인 선체조사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셋째,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의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은 실효성이 없는 제안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13일 시도된 선수들기 실패 이후 인양 목표일을 ‘7월말’에서 ‘8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발주한 인양선체 정리작업 용역의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목포신항에 거치한 후 ‘선체 내․외부 세척’ 공정까지의 기간이 2주일이고, 총 작업기간은 3개월입니다. 해수부가 특조위에 9월 3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마치고 활동도 종료하라고 주장함을 감안할 때, 특조위가 이 기간 내에 실제로 선체를 조사할 수 있을지, 조사하더라도 며칠이나 조사할 수 있을지, 또 그 조사결과를 종합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양이 더 늦어져 9월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경우, 해수부 주장에 의하면 특조위 조사활동이 이미 종료되는 것이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수부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조사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들러리로 세워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세월호 선수들기가 성공하고, 인양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경우 특조위는 적극적으로 선체조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선체조사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양과정에 대한 특조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해수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특조위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을 염원하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6년 6월 2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태

 
■ 출처가시면 pdf파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416commission.go.kr/sub2/active/Read.jsp?ntt_id=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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