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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국가 재난상황 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고 징역 5년`
게시물ID : sisa_508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에라
추천 : 10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76개
등록시간 : 2014/05/02 19:02:52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50202019931746006&frommobile=1



한선교 의원, 국가 재난상황 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고 징역 5년` 법안 발의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위반 발생 여부와 원인, 정부의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ㆍ실종ㆍ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생성, 유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유가족과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했던 법 조항을 대체하는 용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시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여당은 헌재가 판결한 `모호한 표현'을 대체할 용어나 개념을 찾아왔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난ㆍ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내 재난상황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뒀기 때문에 헌법에서 위헌 판결 받았던 모호함은 사라졌다"며 "다른 의도는 없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은 없어야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다시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는 정부였다"며 "오히려 정부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네티즌이나 언론사에 그 책임을 묻는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전부 구조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한거 정부 똥꼬빠는 언론들 아니였나요?
새누리당 요즘 왜캐 팀킬이 심하죠?? 정예선의 팀킬이 뭔가 깨달음을 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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