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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오유마크 찍고 돌아다니는 거, 신고죄목?
게시물ID : sisa_508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BC_choco
추천 : 11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4/05/02 19:51:14
참고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9335


13990259530.9.jpg


니놈이 그렇게 원하는 신고죄목 여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형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31호, 2013.4.5., 일부개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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