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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 후.. 면접교섭권 관련 문의예요.
게시물ID : law_2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리프★
추천 : 0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2 23:05:22
이혼소송 후 승소했어요.
친권, 양육권 다 가졌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판사 판결에 면접교섭관련 내용은 없었는데요..
아이를 보고싶어서 면접 요구를 해올 시 거부할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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