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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동생이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게시물ID : car_50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우어뭉
추천 : 3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8/25 15:47:32
법게로 가서 물어야하나 여기다 물어야하나 모르겠네요.

어제 저녁에 친구동생이 모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주차요원 알바일을 하는데 통행지시 내리면서 차를 멈추라 하고 뒤로 도는데 멈추라고 했던 차가 들이받아 발이 바퀴아래로 빨려들어갔답니다.
그 상황에서 가해자가 내리지도 않고 차가 지나가버려서 발목쪽에 근육파열이 됐구요.
가해자는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사람이 다친걸 봐놓고 안내리고 가버렸다고 함) 그냥 가버려서 경찰서에 뺑소니신고를 하고 연락을 하니 본인의 자녀들과 놀이공원에서 놀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연락이 가니 사고낸건 인정을 했는데, 오늘 돌연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네요.
12시간 이전에 연락이 닿았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며, 씨씨티비는 어떻게 확보했냐고 항의하고 있다는데,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올려 물어보려합니다.
후속조치는 커녕 사람을 치고 내리지도 않고, 경찰연락이 가서야 사고를 인정했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12시간 이내에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사고 내놓고 애들데리고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고있었다는 얘기 듣고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얘기 듣고나니 더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경찰에서는 개인합의 할 사항이라고 했다는데, 민형사상 고소도 가능한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대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등등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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