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의 벗님.
먼저 법과 멀리 사는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해외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야근도 잦고 토 일요일에 특근도 가끔 합니다.
야근이야 몇시간 더 하는 거라 참으며 하고 있지만,
특근의 경우는 남들 다 쉴 때 나와서 공짜로 일하려니 좀 화가 나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거부하면 당연히 해고할터이니 울며겨자먹기로 다니고 있는데요.
근로예약서에 위와 같이 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짜노동을 해야하는 겁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이직을 고려중인데,
가능하면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 모두 다 챙겨 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