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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지위약금 1억원을 내야한다는 글쓴이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09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기업의횡포
추천 : 65
조회수 : 10462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08 15:52: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08 15:10:21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79052&page=3&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79052&member_kind=

 

많은분들의 조언으로 많은이야기를 듣고 새로운것을 알았습니다.

댓글과 추천을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정위에서 가맹점전용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정리하여 보냈습니다.

 

일단 소송시 요점은

임대인에게

1. 상가임대보호법 : 월세가 256만원으로 보호기준을 초과함으로 조금 힘들듯 함.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임대인이였던 법인기업 담당자가 구두상으로 5년이상 임차가능하다고 한점.(증거는 없음)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1.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경우에 중요한 일신상의 사유로 가맹경영이 불가능한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 좀 애매모호하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편의점 가맹계약서에 부동산임차를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문구가 없음

 

댓글로 도움을 주신분들의 조언을 참고 했을때 위와같이 정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는 딱 한번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았고 제가 좀 없어보였는지 조금 무성의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또한 가보았지만... 두리뭉실한 말씀만 하시고 어떤법률에 이런것이 있다는 말씀 또한 없으시고

빨리 상담을 끝낼려는 눈치셔서... 오래 앉아 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나 위와 같은 법률항을 먼저 이야기하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조언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추가적으로 더 조언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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